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음파일 복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음파일 복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의 녹음파일 복사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5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사항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하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음파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회신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운용부서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관리주체의 녹음파일의 복사 불응이 정당한 행위인지? 회신2] 준칙에는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이와 같다면, 전면적인 공개거부는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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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녹음파일 복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8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5474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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