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9526(2018.7.23.), 11077(2018.8.28.), 11987(2018.9.12.)호와 관련입니다. 3.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부실벌점을 통보하오니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처분요청에 따른 부실벌점 책정 대상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원인 부실측정 처분내용 부과대상자 벌점 비고 법적근거 및 부과점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3.3번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3.5번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3.6번 의견제출 제출처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담당자 김방용 (02)2133-8704 [팩스번호 : (02) 2133-0885] 제출기한 2018년 10월 30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해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주환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자 조주환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 윤정현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 장항준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 이지호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 전종하 귀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 황인준 귀하 주무관 김방용 특화공간조성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9/2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9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 전화 02)2133-8704 /전송 02)2133-0885 / wlsqnfu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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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9339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방용 (02)2133-8704) 관리번호 D00000345480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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