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격검침의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원격지침 적용 기준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원격검침의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원격지침 적용 기준 통보 1. 전산정보과-9381호(2018.9.28.)와 관련입니다. 2.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시 요금조정을 위한 원격검침 값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조정을 위한 원격 검침값 적용 기준 - 첫째 기준 : 정례검침일 영시 ××분(00:××)에 측정된 값(고객번호별 측정 분값 다름) - 둘째 기준 : 첫째 기준값이 없는 경우 첫째기준 직전 1시간 단위 측정값 (00:×× → 전일 23:×× → 전일 22:××..... -2일 00:××) ※ 원격검침 점검 요청 - 셋째 기준 : 첫째, 둘째 기준값이 없는 경우 심사직원이 조정량 산정 나. 검침데이터 자료 사이버고객센터 제공(표출) - 일별데이터 제공(매일 영시××분(00:××)에 측정된 원격 검침값) 다. 이사정산 원격검침 데이터 활용(민원처리자 확인사항) - 첫째기준 : 수요가 통보지침(수요가 통보지침과 원격검침 최근지침을 비교 확인하여 통보지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 - 둘째기준 : 수요가 통보지침이 최근 원격검침 지침보다 적은 경우 또는 통보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시점 최근 원격검침 지침으로 이사정산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9/28 박진용 협조자 주무관 박시현 시행 요금제도과-86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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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의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원격지침 적용 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634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45462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