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원격검침의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원격지침 적용 기준 통보 1. 전산정보과-9381호(2018.9.28.)와 관련입니다. 2.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시 요금조정을 위한 원격검침 값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조정을 위한 원격 검침값 적용 기준 - 첫째 기준 : 정례검침일 영시 ××분(00:××)에 측정된 값(고객번호별 측정 분값 다름) - 둘째 기준 : 첫째 기준값이 없는 경우 첫째기준 직전 1시간 단위 측정값 (00:×× → 전일 23:×× → 전일 22:××..... -2일 00:××) ※ 원격검침 점검 요청 - 셋째 기준 : 첫째, 둘째 기준값이 없는 경우 심사직원이 조정량 산정 나. 검침데이터 자료 사이버고객센터 제공(표출) - 일별데이터 제공(매일 영시××분(00:××)에 측정된 원격 검침값) 다. 이사정산 원격검침 데이터 활용(민원처리자 확인사항) - 첫째기준 : 수요가 통보지침(수요가 통보지침과 원격검침 최근지침을 비교 확인하여 통보지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 - 둘째기준 : 수요가 통보지침이 최근 원격검침 지침보다 적은 경우 또는 통보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시점 최근 원격검침 지침으로 이사정산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9/28 박진용 협조자 주무관 박시현 시행 요금제도과-86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86441
20210924213040
본청
요금제도과-8634
D00000345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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