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의한 감액 결정결의 1. 관련근거 : 관리단속과-8528(2018.9.21.)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2.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감액결의 내역 1) 감액 건수 : 1건 2) 감액 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3) 감액 일시 : 2018. 9. 28. 4) 감액 사유 : 이의제기로 인한 전액 감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붙임 1. 결의서(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감액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9/28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61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6186113
20210924213040
본청
관리단속과-8611
D00000345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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