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의한 감액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의한 감액 결정결의 1. 관련근거 : 관리단속과-8528(2018.9.21.)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2.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감액결의 내역 1) 감액 건수 : 1건 2) 감액 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3) 감액 일시 : 2018. 9. 28. 4) 감액 사유 : 이의제기로 인한 전액 감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붙임 1. 결의서(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감액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9/28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61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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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의한 감액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611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210-1522) 관리번호 D00000345432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