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청에서 신청하신 민원서류를 노원구청 토목과-13052(2018.9.27.)호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9월 27일 까지 유예를 승인하오니, 3. 유예기간 중 건축물의 사용 시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해당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3호 및 4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9/28 代이안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7)
16184938
20210924213040
본청
예방과-14399
D00000345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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