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공개의무자 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공개의무자 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련하여 재산공개 의무자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 및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소속 직위 성명 등록기준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2018.9.20.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2018.9.20.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2018.9.21 나. 안내 사항 1) 재산등록 관련([붙임1] 참조) - 등록기한 : 2018.11.30. - 등록내용 : 등록기준일 당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신고 팩스(02-2133-1309)즉시 제출 후, 10.10.까지 원본제출 11.16. 이후 금융정보 조회 가능 (정보제공 동의자)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참조) 2)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붙임4] 참조)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한 후 신고 (단,‘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받은 경우 제외) 3) 기타 유의사항 - 재산 등록기한 후 1개월 이내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될 예정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2 붙임: 1.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부. 3.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5. 주식 매각·백지신탁신고서 및 공개목록 서식 1부. 6.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9/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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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의무자 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311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4529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