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에다 새로운 방법에 관하여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다 새로운 방법에 관하여 건의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낙태는 형법 제269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이며, 이를 행한 이뿐 아니라 의료인 또한 범죄행위로 동법 제270조에 처벌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에 대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우선적으로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댁 내외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은경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9/27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41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전화 02-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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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다 새로운 방법에 관하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412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63) 관리번호 D0000034527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