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203(2018.9.20.)호와 관련입니다. 2. ’18.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발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자활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1)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고, 2) 자활근로사업단 참여기간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하여 고용일수 180일 이상 요건을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관련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광역자활센터장,(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27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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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대체 건의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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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20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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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312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관리번호 D000003452787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