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무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20%~30%이상으로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규정과 같은 경우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무비율 20%~30이상) 산정 시 제외하고 있으며, 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6)
16183521
20210924213040
본청
도시계획과-13927
D00000345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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