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축물 내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신고 관련 질의 1.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16563 (2017.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소로부터 집합건축물내에 영업신고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해당 집합건축물 현황 및 영업신고내용) ○ 건축물 소유 : 지하1층 전체가 30개호로 구분소유된 집합건축물 - 25개호 :상가관리단(A)이 해당호 구분소유자에게 위임받아 관리 - 5개호 : 해당호 구분소유자가 법인신탁회사(B)에 신탁 ○ 지하1층 전체 전용면적 (30개호) : 348.92㎡ - 상가관리단 관리 면적 (25개호) : 297.52㎡ (85.27%), - 신탁회사 관리 면적 (5개호) : 51.4㎡ (14.73%) ※ B가 관리하는 5개호는 실소유자(C)가 B에 위임하여 건축물대장도 B로 등재되어 있음 ○ 영업신고내용 - 신청자 : 위 상가관리단 A와 임대차 계약을 한 법인이 신청 - 영업장 시설 :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 사우나 시설 - 영업희망 장소 : 위 건축물 지하1층 전체 〈A가 C소유 지분 관리동의를 B에게 요청하여 B가 A에게 보낸 답변내용〉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만 있을 뿐, 위탁자의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A는 C가 행방불명(기소중지)으로 B가 관리중인 5개호의 임대 및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B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나. 질의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① 해당 집합건축물 지하1층 전체에 공중위생(목욕장업) 영업신고를 신청할 경우, 갑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30개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 영업신고 가능 을설. 아니면 85%이상의 상가관리단 관리 지분 25개호 구분소유자의 동의만으로도 영업신고가 가능 ⇒ 질의에 대한 의견 : ② A는 B가 관리중인 5개호 지분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지하1층 전체가 아닌 A가 관리중인 25개호의 면적만 영업신고를 신청할 경우 갑설. B가 관리중인 5개호의 위치는 지하1층 내 중간중간에 분포되어있으나, A가 관리중인 25개호의 지분이 지하1층 전체면적의 85%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집합건축물인점을 감안하여 목욕장업 영업 신고처리가 가능 을설. A가 관리중인 25개호의 면적을 영업신고 하여도 B가 관리중인 5개호의 위치가 지하1층내에 일부가 중간중간 분포되어 있어 목욕장업 영업장 내에 포함된다면 영업 신고가 불가 ⇒ 질의에 대한 의견 : 붙임 1. 관련공문(동대문구보건소) 1부 2. 상가관리단 민원협조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2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2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7)
16183354
20210924213040
본청
생활보건과-22556
D00000314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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