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수당 지급('18.9월2차)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2018년 9월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점검위원에게 점검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수당 지급(9월2차) 나. 지출금액 : 금1,760,000원(금일백칠십육만원) - 산출내역 및 지급대상 : ㈜세한이엔씨 김성진 외 7명(별첨) 다.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품질시험, 사무관리비(100-201-01) 라. 지급방법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을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 계좌에 온라인 입금 조치. 첨부 : 1) 수당산출내역(9월2차) 1부. 2) 수당지급대상 및 금액(9월2차) 1부. 3) 추산계좌 입금의뢰 명세서(9월2차) 1부. 끝. ※ 품의등록 : 738번(2018.9.27.) 주무관 윤영상 주무관 성윤희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품질시험소장 09/27 한민희 협조자 주무관 최향숙 주무관 장국현 시행 품질지도과-1561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2 /전송 02-513-4638 / dbsdudtkd@seoul.go.kr / 부분공개(6)
16181490
20210924213806
본청
품질지도과-1561
D000003453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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