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8.10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7254(2018.9.18.)와 관련하여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개요>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2항 나. 추천기한 : 2018. 10. 2.(화)까지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2018. 10. 15. 경 나. 추천요청 대상 - 2018. 10. 1.부터 2018. 12. 31. 중에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외부추천이사 선임(재추천)이 필요한 법인 - 대상법인(붙임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5쪽) 구 분 ~’18.4.24. ’18.4.25.~ (시/도) (시/도) (자치구) ※ 추천 기관 결정 근거 ㅠ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p23(보건복지부 발행>】 추천기관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사회복지법인 공문(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2) (붙임2의 서식1)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법인현황 및 추천(안) 3) (붙임2의 서식2) 사회복지법인 현황 4) (붙임2의 서식3)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각 1부(해당 시) 2. 각 자치구 법인 담당 직원께서는 반드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내 공문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서식 1~3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7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6181465
202109242138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149
D000003453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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