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재난관리과-6064(2018.9.17.)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 파악 계획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8. 9. 24.(월)~ 10. 9.(화) 나. 대 상 : 후암 센터 관할 다중이용업소 93개소( 팀별 31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를 하여 붙임 3 서식을 참고 하여 붙임1,2 서식을 작성 라.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 ?서울경찰청 통보(10월중)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현황 1부. 끝. 담당자 최석운 1팀장 정철호 119안전센터장 09/27 김동열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4205 ( ) 접수 ( ) 우 04331 서울 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 119 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 754 0119 /전송 02 773 1179 / 201611123@seoul.go.kr / 부분공개(6)
16181456
20210924213806
본청
후암119안전센터-4205
D00000345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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