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의 경우,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제목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통보 1. 자전거정책과-9786(20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문제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생활에 이용할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각종 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가 여의치 않은 바, 3. 이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 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자전거도로 확충기준안을 마련하여 변경 추진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사업을 추진중인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지침이 공식화 되기 전에라도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 개요 1)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 설정 - 재개발,재건축등 신규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지역 - 자전거도로 우선설치 대상지역 등 2) 자전거도로 우선 설치유형 및 설치기준 - 자전거전용도로(보도높이형)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을 우선 설치 - 기존 보도포함 자전거도로폭 1.2~1.5m 확보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활용 포함) 3)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부여 - 자전거 통행패턴 조사결과 주요 결점지점에 자전거정책과와 협의하여 23㎡이상 샤워실,탈의실 설치시 인센티브(허용용적률 2%) 부여 ※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지침은 별도마련 예정 4) 지구통합기본구상 사업추진 안 마련 붙임 :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9/27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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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18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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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817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2761) 관리번호 D000003453038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