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번,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1432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병욱 代박준석 지우선 여장권 09/2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번,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 석 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서울시 보유 택시 운행자료 - 대상기간 : 2018.6.1. ~ 6.7 - 대상업체 : 서울소재 100대 이상 택시를 보유한 법인택시 사업자 - 대상자료 : 서울시 보유 택시 운행자료 ?? 서울시 보유 택시 운행자료 ○ 우리시에서는 ’13년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함께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를 구축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시 사업자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택시운행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택시정책 등 일부 활용가능범위를 정하였음 - 활용범위 :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서울특별시 택시정책활용 ○ 이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택시 운행자료는 원시데이터 형태가 아닌 가공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데이터 원 소유자인 사업자를 대표하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부동의함 붙임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법인)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김 성 국 ☎ 2133-2319 주 무 관 이 병 욱 작 성 일 : 2018. 9. 21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법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서울택시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 1.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착하는 것이다. 2.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4호『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12.4.26) 사업개선명령에 의거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서울시가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한 제품을 장착한다. 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74호『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납품업체 선정결과 공고』(’12.8.13)에 의거하여 선정된 업체의 선정된 제품모델을 장착한다. 4.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 동의서를 첨부한다. 5.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ㆍ검사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제출한다. 6.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카드결제기 전송망을 통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서울시의 정보보안 책임하에 관리된다. 7.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 택시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①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②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의 필요시 택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③ 도로 소통정보 : 수집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의 속도정보를 가공하여 활용 ④ 서울특별시 정책 활용 : 택시 요금조정 등 서울시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 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긴급구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의해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 하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 택시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자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에 의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 자동기록하며 최소 1년 동안 보존한다. 9. 정보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0. 상기 내용 이외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11. 서울시특별시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관리를 담당한다.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② 전화 : 02-6321-4337 ③ FAX : 02-3707-9769 ④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보를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수집?활용 하는데 대하여 위의 고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를 서울시가 수집?활용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12년 월 일 면허번호 : 차량번호 : 주 소 : 성 명 : (인감) ※ 첨부서류 :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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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번,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432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4530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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