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4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18455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류민국 김형미 박병권 한영희 09/27 황치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4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64번 〉 □ 생활보장위원회 현황 □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현황 연번 자치구명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구성유무 대체위원회명 2018년 1~6월말 위원회 개최건수 2018년 1~6월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우선보장 안건상정 건수 2018년 1~6월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우선보장 보호결정 건수 0 서울시 X - - - - 1 종로구 X 종로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소위원회 6 - - 2 중구 X 중구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6 - - 3 용산구 ○ - 6 1 1 4 성동구 ○ - 6 - - 5 광진구 ○ - 6 - - 6 동대문구 ○ - 6 - - 7 중랑구 X 긴급지원심의위원회 6 - - 8 성북구 ○ - 6 - - 9 강북구 X 강북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6 6 6 10 도봉구 X 도봉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6 - - 11 노원구 X 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6 34 34 12 은평구 ○ - 6 26 14 13 서대문구 ○ - 5 - - 14 마포구 ○ - 6 14 14 15 양천구 ○ - 6 8 8 16 강서구 ○ - 6 2 2 17 구로구 ○ - 6 6 6 18 금천구 ○ - 6 2 2 19 영등포구 ○ - 6 - - 20 동작구 ○ - 6 - - 21 관악구 ○ - 4 3 3 22 서초구 ○ - 6 - - 23 강남구 X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 6 - - 24 송파구 X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3 - - 25 강동구 X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2 - - □ 참고자료 (취약계층 우선보호 대상, 보건복지부 지침) (가) 부양비를 제외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금액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상기 수급(권)자 가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로서,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나)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 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다) 수급(권)자인 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라) 수급(권)자가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 가구로, 부양의무자 등(전배우자, (조)부모, 자녀의 친생부모)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 등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서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손자녀의 부모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바)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사)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보장 결정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 보장 요망. 보장비용 징수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징수제외 가능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 사례회의를 활용하는 등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적극 해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장 김 형 미 ☎ 02-2133-7390 주무관 류 민 국 작 성 일 :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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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4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455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4529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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