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517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09/27 김귀남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계획 2018. 9. 27.(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 있는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4321(’18. 9. 7.)호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10229(’18. 9. 20.)호] 추진배경 ○ 이태원 등 외국 식료품판매업체(자유업)에서 무표시(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개인휴대반입품, 보따리상 반입 등) 행위 보도 - 서울신문(’18. 8. 21.) : 유통기한 1년 지나고, 외국어 성분만 표시된 못 믿을 수입 식료품 판매 급증 ○ 외국 식료품판매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반복 위반업체 지도·점검과 지속 관리 2 세부추진계획 ○ 특정 국가(중국, 일본, 동남아 등) 또는 다국적 식료품(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포함) 전문적 판매 ○ 정식 수입통관제품이 아닌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 등을 납품받아 판매 - 개인휴대반입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식 수입신고 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제품임 점검방법 ○ · · · - · ○ - 3 향후계획 ○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 :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및 제94조(벌칙) 적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과태료(30~90만원)부과 등 ○ 4 행정사항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하여 실태조사·계도 ○ 출장여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 ’18. 10. 24.(수)까지 식품정책과 제출 붙임 1. 외국 식료품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양식) 1부. 2. 안내문 1부. 3.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수입판매업소(영등포, 구로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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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보고서(제출서식).xlsx

    비공개 문서

  • 2. 안내문(외국 식료품 판매업자 준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수입판매업소 현황(식약처 제공).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517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452795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