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6장 소방장비의 처분 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마. 안전지원과-123668(2011.11.22.)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대상 처리” 2. 수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소방통신장비에 대한 불용을 승인하니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등 법령에 의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시 사진 첨부] 가. 불용대상 연번 소방서 국종 비고 UHF D-TRS 1 강남소방서 휴대국(1)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 2 강서소방서 휴대국(1) 3 관악소방서 휴대국(1) 4 광진소방서 휴대국(1) 휴대국(1) 5 구로소방서 휴대국(1) 6 도봉소방서 휴대국(1) 차량국(1) 고정국(2) 휴대국(1) 7 마포소방서 휴대국(2) 고정국(2) 8 서대문소방서 휴대국(1) 9 영등포소방서 휴대국(1) 휴대국(2) 10 용산소방서 휴대국(1) 고정국(2) 11 은평소방서 휴대국(3) 고정국(3) 12 중랑소방서 고정국(4) 13 중부소방서 휴대국(4) 휴대국(3) 나. 사유 : 침수 및 내부 고가 부품의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 발생 붙임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부. 2. 불용품 폐기 조서(별지 제17의 4 서식) 1부. 3.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4. 무선통신장비 불용 승인 대상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은평소방서장,도봉소방서장,구로소방서장,서대문소방서장,관악소방서장,용산소방서장,중랑소방서장,광진소방서장,강서소방서장,영등포소방서장,중부소방서장,강남소방서장,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정문수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9/27 이성묵 협조자 자원관리과장 조규관 시행 전산통신과-378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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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pdf

    비공개 문서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pdf

    비공개 문서

  • [서식 17의4]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hwpx

    비공개 문서

  • 무선통신장비 불용 승인 대상_2018092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3786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진 (02-726-2273) 관리번호 D00000345379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유무선통신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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