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253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미래 강재신 김혁 한영희 09/27 황치영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 2018. 9.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배경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18. 5.21.) 및 서울시 의결(’18. 9.12.) ?? 지원대상 : 경로당 총 2,623개소 ※ 경로당 3,386개소 중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2,623개소) ※ 예산범위 내 신규 설치 된 경로당 지원 가능(必 공기청정기 미설치 확인) ?? 지원내용 ○ 공기청정기 보급 ※ 미세먼지 여과장치가 내장된 기계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 오염물질 제거장치(필터)를 거쳐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환기시설 도 지원 가능 ○ 보조금 교부기준 : 개소 당 2,300,000원 ?? 총 사업비 : 6,033,308천원 (국비 25%, 시비 45.3%, 구비 29.7%) (단위:천원) 구분 계 보조금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033,308 4,241,256 1,508,327 2,732,929 1,792,052 ※ 시·구비 부담 비율 ?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 등급 18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수 자치구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1 50% 미만 5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25 52.5 22.5 2 50%∼70%미만 12 구로, 광진, 서대문, 양천, 동대문, 강서, 동작, 강동, 금천, 성동, 은평, 관악 25 45 30 3 70%∼100% 미만 7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마포 25 37.5 37.5 4 100%이상 1 강남 25 22.5 52.5 2 추진 내용 ?? 추진계획 ○ 지원기준 : 경로당 1개소 당 공기청정기 1~3대 지원 - 지자체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별 면적,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기준 마련하여 적용 <지원기준 예시> ① 거실·방 등이 1개이면서 공간면적 100㎡이하 : 공기청정기 1대 ② 거실·방 등이 1개이면서 공간면적 100㎡초과 : 공기청정기 2대 ③ 거실·방 등이 3개이면서 공간면적 100㎡이하 : 공기청정기 3대 ※ 건물구조(층 분리, 주로 이용하는 방 개수 등) 등에 따라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지원이 가능하며, 지역 경로당 실정에 맞게 면적기준 변경·적용 가능 -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경로당의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구입 가능 - 구매로 기설치하여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기준 : 9년) 경과된 노후 공기청정기는 교체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자 선정, 계약 및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18년 하반기 내 보급 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처리 - 구매 입찰공고 시 제품종류·규격·가격 외 설치 후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필터 무상교체 등)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응찰한 업체 우선 선정 필요 ※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부서와 공기청정기 공동구매 검토 - 경로당별 면적, 건물구조, 정화면적, 이용노인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기청정기 제품종류, 규격 등 선정 지원 ※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KC, KS, 환경마크 등)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의 경우, CA(Clean Air) 인증 제품 등 초미세먼지 (PM2.5) 해결 가능하고, 필터점검 알림, 공기오염 알림 등 우수기능제품 선택 구매 ○ 지원절차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 (6월) ⇒ 세부 지원기준 마련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 (’18년 하반기 내) 복지부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유의사항 ○ 본 예산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목적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목적 외 사용 불가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관련 국고지원은 단년도(’18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니며,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 ○ 경로당 건물구조, 이용노인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 불용 최소화 노력 ○ 필터교체 등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비용, ’19년 이후 신규 설치 경로당은 지자체에서 운영비 등 자체예산으로 편성·지원 ○ 경로당에서 청정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주기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해 일괄 필터 관리하는 방안 등 고려 ※ 필터관리가 용이한 제품 선택(워셔블 필터 등) ○ 자치구에서는 공기청정기 구매내역 등을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자체 관리하고, 경로당에서 물품 이동·처분 등을 할 경우, 자치구의 승인 필요 ※ 예시(자체 실정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물품관리대장 관리번호 경로당명 제품명 구매일자 비고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국·시비 자치구 교부(시→구) : 9월말 ○ 자치구 공기청정기 보급계획 제출(구→시) : 10월 5일까지 ○ 자치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 : 10월∼12월 ※ 부진사업 현장 점검(보건복지부) : 10∼11월 ○ 공기청정기 경로당 보급 결과 제출(구→시) : 12월말 붙임 1.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1부. 2.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보급계획 서식 1부. 3. 공기청정기 보급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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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8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1253
D00000345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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