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제14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2018. 9. 1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령증(붙임2)을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실?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위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종료 통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를 조사 종료 통보로 갈음) ※ 조사 실시 통보 붙임 1. 처분 요구서(문서 접수자에게 별도 송부) 1부. 2. 수령증(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09/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0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6)
16178938
20210924213806
본청
조사담당관-14312
D00000345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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