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송부 1. 사회서비스정책과-2986(20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한 복지급여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3. 사업 담당자는 지침을 숙지하여 부정수급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주요 변경사항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금액(100 → 500만원) 확대 -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에 대한 규정 신설 등 붙임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18.9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최숙현 사회서비스운영팀장 代구경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09/27 김설희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754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16177918
20210924213806
본청
복지정책과-17740
D00000345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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