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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85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영현 최두식 김연출 09/27 이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미자 예방과장 代강상욱 현장대응단장 정윤교 -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송파소방서 (재난대응과) -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화재안전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 市 재난대응과-18299(‘18.0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691(‘18.01.26.)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로 시민 불안감 증대 ?? 특히, 제천, 밀양 등 화재를 통한 관계인의 훈련·교육 필요성 부각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훈련을 실시 Ⅲ 추진방향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시민 초기 대능응력 향상 ?? 대상물에 대한 실전 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9월 ~ 2022. 6월 (4개년 계획) ?? 추진대상: 437개소 [붙임1 참조] ○ 총 괄 구 분 계 특 급 공공기관 1 급 대 상 437 24 251 162 훈련?교육 참여 부서 소방서단위 (현장대응단+관할대) 안전센터단위 (관할대) 훈련 관계자+의용소방대 or 시민안전파수꾼 관계자+의용소방대 ※ 시민안전파수꾼 동원 : 소방서 단위시 운영 ※ 의용소방대 동원 : 소방서단위와 관할 안전센터 운영 (관할 안전센터 의용소방대 동원) ?? 관할 의용소방대 동원 시 사전 본서 의소대 담당과 사전 조율실시 ☞ 소방서 단위 : 현장대응단과 관할안전센터 ☞ 안전센터단위 : 관할안전센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 공공기관 33개소 훈련에서 제외 ○ 부서별 대상 구 분 계 마천 거여 방이 잠실 종 합 운동장 가락 계 437 84 23 102 97 45 86 특급 24 1 0 2 16 0 5 공공 251 66 20 63 45 22 35 1급 162 17 3 37 36 23 46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9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6월) 대 상 36 120 120 120 41 누적대상 (추진율) 36 (8.2%) 156 (35.7%) 276 (63.2%) 396 (90.6%) 437 (100%) 《소방훈련 관련 규정》 ○ 특급·1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1회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 연2회(1회 합동훈련) ※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방법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특급 및 공공기관은 소방서 단위, 1급대상은 안전센터 단위로 실시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거주자 포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포함 실시 ? 의용소방대 or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토록하고, 롤-플레잉(Role-Playing) 방식의 내실 있는 훈련·교육 유도 - 합동 훈련·교육 시 관계인이 명확히 내용을 인식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러 상황 및 역할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 - 특히, 의용소방대와 시민안전파수꾼을 관계인과 1:1 코칭(Coaching) 으로 맺어 훈련·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도출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방안》 ○ 의용소방대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훈련·교육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있는 경우 : 시민안전파수꾼 협조를 받아 실시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없는 경우 : 협회 및 본부 시민협력팀에 요청하여 실시 《롤-플레잉(Role-Playing)》 ○ (역할 연기) 일정한 장면을 설정하고, 일정한 역할 주어 일상적인 장면으로 행동하도록 연기 ? 방법설명 → 역할결정 → 실 시 → 분석토의 → 환류(feedback) ? 여성 등 재난 약자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훈련·교육 강화 - 안전체험 및 교육 훈련 경험 기회가 부족한 여성 등 재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계획 수립 - 여성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훈련 우선 실시 ※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은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낮아 재난에 매우 취약 《성인지적 관점》 ○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 ?? 추진내용 훈 련 교 육 ? 근무자 또는 거주자 대상 실제 대피 (유도)유도 훈련 ? 관계인(자위소방대)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훈련 등 ? 재난발생 시 신고요령, 피난 등 초기대응 요령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방법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체계 강화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계획 수립, 방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 관계인의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의무이행 및 실행 등 훈련컨설팅 적극 지원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① 운영기간 : 연중 ② 운영총괄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③ 구 성 : 센터장(재난관리과장), 예방담당 및 담당자 지정 ④ 역 할 -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 (대응부서) 훈련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 훈련컨설팅, 소방력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통계관리 등 ⑤ 운영체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재난관리과-14069(2017.02.15.)호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참조 Ⅴ 기존훈련과 다중이용시설훈련과의 차이 구분 기 존 훈 련 다중이용시설훈련 대상 특급·1급·공공기관대상 특급·1급·공공기관대상 법적 근거 ? 화재예방,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市 재난대응과-18299(‘18.0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훈련실시 기간 1년에 1회이상 소방서와 합동훈련 2018. 9월 ~ 2022. 6월(4개년 계획) 훈련실시 방법 기존대로 훈련실시 기존훈련과 별개로 훈련실시 ○ 단, 기존훈련 대상에 다중이용시설 훈련 동원력이 참여한 경우에는 갈음 처리 가능 ※ 기존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와는 별개로 1년에 1회이상 소방서와 합동 훈련 실시해야 함(기존 훈련실시와 동일하게 실시) Ⅵ 예산집행 ?? 의용소방대 : 기 배정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으로 집행 ?? 시민안전파수꾼(시민보조강사) : 예산액 504,000원 ※예산소진시 종료 ○ 지급기준 : 보조강사수당 1시간당 10,500원 ○ 지급한도 : 훈련1회당 1인 2시간 이내 지급(21,000원) ○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예산항목 : 재난대응기반강화/시민안전파수꾼/보조강사운영 Ⅶ 행정사항 ?? 시민안전파수꾼 사전교육 : 재난관리과 별도 시행 ○ 대 상 : 5명 ○ 내 용 :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전반 등 ?? 대상별 세부 추진일정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1급대상에 대한 훈련·교육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10.04.한 재난관리과로 통보 (붙임2서식 참조) ○ 특급·공공기관 대상은 대응총괄팀에서 별도 시행 추진 ?? 교육·훈련결과 관리 ○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결과는 추진완료시까지 활동사진 포함 익월 2일한 제출(붙임4, 5 참조) 및 관리 철저 ?? 전직원 공히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행하고 조기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대상 1부. 2. 시민보조강사명단 1부. 3. 소방훈련시나리오 1부. 4. 합동 훈련·교육 추진실적(서식) 1부. 5. 소방훈련사진(서식) 1부. 6. 소방활동기록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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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685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345314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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