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요청) 1.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처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하고자, 요양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알림 의무 대상을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견을 붙임과 함께 제출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관계자(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의 미보고 및 산재 은폐로 인하여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력이 약해짐. - 아울러 발주처의 산업재해 발생 진실 규명의 어려움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미흡 ☞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 시 이를 발주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를 마련하여 공사관계자의 발주처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의 근원적 방지 및 발주처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도모. ○ 개정 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알림 대상 :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 및 보험가입자의 발주자 ※ 법령개정(안) 조문 비교 현행 법령 개정 의견 변경 사항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 및 보험가입자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 및 보험가입자의 발주자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전용현 안전관리과장 09/27 송민영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74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3708-8751 /전송 02-3708-2459 / solar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77454
20210924213806
본청
안전관리과-7434
D00000345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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