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추진계획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추진계획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046(2018.09.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제 개요 ○ 대상기관: 226개 기초지자체 중 희망기관 ○ 인증절차: 자가진단 → 인증신청 → 1·2차 심사(서면, 현지실사) - 자가진단: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기관 자체 측정 - 인증심사: 인증을 신청한 기관 중 1·2차 심사 후 80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기간: 2018. 10. 31.까지 ○ 신청자격: 신청일(’18. 10. 31.) 기준,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채점결과 80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실적기간: ’18.1.1. ~ 10.31.) ○ 우수기관 선정: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심사 결과를 토대로 800점 이상인 기관 중 15개 이내로 선정(※ 시부와 도부, 인구 20만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 인센티브: 기관(공무원) 표창, 인증패, 재정인센티브 교부 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 1부. 3. 자율진단모델(안) 지표 배점 및 세부 진단내용 1부. 4. 진단지표 정의서(안) 1부. 5. 자가진단지 채점표 1부. 6. 자율진단모델 안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9/27 代송미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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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869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4529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