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신청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사망조위금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내역 : 마. 지급방법 :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사랍중심의 성장인사운영, 인사관리운영,부조급여지급, 민간인전, 연금지급금 붙임 : 사망조위금 구비서류(청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주옥금 총무과장 09/27 황차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0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6)
16177199
20210924213806
본청
총무과-10087
D00000345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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