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함에 따라 신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2.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통해 온라인 신고 3. 적용 기간 : 2018년 4/4분기 (2018.10. 1 ~ 2018. 12. 31 진료분) 4. 적용 결과 ○ 가. - ※ ? 나. - 다. ※ 참고 - 1등급 기준 ? 2.5:1 미만인 경우 - ☞ 붙임 1. 4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결과통보서 1부 2. 4분기 간호등급 차등제 신고현황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09/27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12777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7)
16176383
20210924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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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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