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담배판매 편의점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하여 가. 조사 기간 : 2018. 6 ~ 7월 나. 조사 대상 : 서울시내 담배판매소 다. 조사 기관 : 서울시(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라. 조사 내용 :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조항 준수 여부 등 3.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청소년보호법」및「담배사업법」에 의거 처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향후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점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 규정 및 벌칙 조항 단속 규정 벌칙 및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붙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9/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4)
16175870
20210924213806
본청
건강증진과-18251
D00000345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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