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담배판매 편의점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하여 가. 조사 기간 : 2018. 6 ~ 7월 나. 조사 대상 : 서울시내 담배판매소 다. 조사 기관 : 서울시(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라. 조사 내용 :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조항 준수 여부 등 3.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청소년보호법」및「담배사업법」에 의거 처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향후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점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 규정 및 벌칙 조항 단속 규정 벌칙 및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붙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9/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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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모니터링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251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45307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