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당선인 결정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당선인 결정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33953(2018.09.1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동수 처리자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시 2명 이상으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음.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 제8항에는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메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선거관리메뉴얼(2014년)의 제1장 당선인 결정과 2장의 당선인 결정 내용이 상이하여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제 제8항에 따라 아파트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관리매뉴얼”은 선거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최신 선거관리매뉴얼에는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 대한 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별도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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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당선인 결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07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294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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