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 환급결정된 고액체납자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반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반환내역 > (단위: 원) 붙임 1. 지방세환급금반환결의서 1부. 2. 환급반환결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2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6174703
20210924213806
본청
38세금징수과-20982
D00000345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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