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허가 위험물시설 등 일제단속 계획 (3분기)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 행정 『위험물질 화재사고 예방』 나. 소방행정과-3590(2018.2.7.)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위험물로 인한 화재발생 및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무허가 위험물시설 및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일제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기간 : 2018. 10. 1. ~ 10. 26.(기간중 5일) 나. 단속대상 : 20개소(붙임참조) 1) 무허가위험물 시설 등 ○ 인화물질 취급 용의장소 : 석유판매점, 자동차정비소, 페인트점포 ○ 일시적으로 대량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장소(공사장등) 2) 서울시 조례위반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저장·취급업소 ○ 자동차정비업소, 도색업체, 인쇄소, 세탁소, 의료시설 등 3) 위험물 의심 물품은 중앙소방학교 위험물판정시험 의뢰(성과평가 항목) 다. 단 속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라. 불법위험물 적발시 조치: 제거명령 및 의법조치 ※ 세부사항 붙임참조 붙 임 1. 무허가 위험물 시설 등 검사계획(3분기) 1부. 2. 무허가 위험물 시설 등 검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무허가 위험물 검사대상 1부. 끝.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손동주 예방과장 09/2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5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6)
16174122
20210924213806
본청
예방과-10853
D000003452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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