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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294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정채문 이희향 이진형 09/27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8. 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등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230-2(면적: 2,314.3㎡)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7.06 439.40 17,985.78 4/19 59.9 234 94 140 ○ 주요 심의사항 -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잠실동 230-2번지) ?? 추진경위 ○ ’18.04.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8.06.11.: 관계기관(부서) 협의 ○ ’18.06.15.~ ‘18.6.28.: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18.09.06.: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2,314.3 - 2,314.3 ’74.12.6 (건고125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14.3 - 2,314.3 송파구 잠실동 230-2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14.3 감) 2,314.3 - 준주거지역 - 증) 2,314.3 2,314.3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 정 B7-13 소 계 9,919.4 잠실동 230-2 2,314.3 잠실종합시장 (역세권 청년주택) 잠실동 230 6,613.3 공 원 잠실동 230-1 663.2 공공청사 잠실동 230-3 328.6 공공청사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용도 (지상3층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1) 신설 불허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 단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 비주거용도가 용적률 10% 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인 경우 허용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전자 게임장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창고시설,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변경 없음 권장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위치 : 전층 ?좌동 변경 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60% 이하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높이 변경임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의 2배이내 ?기본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주1) 높이 ?25m 이하 (이면부 용도지역 존치시:20도로변) ?60m 이하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시: 2종주거→준주거) ※잠실동 230-2 주1)상한용적률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분 계획기준 계획(안)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제공비율 ?부지면적의 20%(462.86㎡) 이상 제공 - 용도지역변경 15% - 도시계획시설(시장)복홥화 5%주1) ?부지면적의 27.48%(635.92㎡) - 공공기여 20.13 % - 공공시설 설치 7.35% 기본 용적률 400% 적용 주택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용적률의 23%미만주2)(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용적률 22.61% 계획 (주거 : 비주거=77.39% : 22.61%) 공공임대 : 민간임대 15% : 85% 31.17% : 68.83%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용 60㎡이하 ?공공 : 전용 17.45㎡ ?민간 : 전용 17.45㎡, 28.85㎡, 41.87㎡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전용 295.86㎡ 주1)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시설계획과-16145호,2017.12.28.) 준용 주2)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비주거비율 적용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백제고분로 : 3m - 백제고분로15길 : 2m ?좌동 - 백제고분로 : 3m - 백제고분로15길 : 4m 건축한계선 2m→4m 형태 1층부 ?간선변은 전면공지내 주차가 가능한 1층부 건축형태 규제 ?좌동 통경공간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 : 5층 이상의 장변길이≤50m ?좌동 Ⅲ 주요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계획단 ○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시장)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 검토 필요 반영 ○ 높이계획(70m 이하)에 대해서는 당초 주변의 공원, 공공청사 및 저층주거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높이계획(25m 이하)을 고려하고, 북측 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최소화를 위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 필요 반영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일방통행로(6m)에 대하여 밀도상향에 따른 용적증가 등을 고려, 적정 교통처리계획 수립 필요 【서울시】 시설계획과 ○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2017)’결과 유지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주민제안에 따라 공실률, 유동인구 및 노후도를 기준으로 시장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동 기준에 따라 대상지의 시장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면 기존 시장용도로 사용중인 연면적 이상을 공간적범위로 확보함이 바람직함 반영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시청년담당관 ○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계획을 제출하였는 바, 위원회 상정안건 및 결정고시문에 시설의 용도 및 운영주체(관리청)명시 바람 ○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제출 - 공공청사(청년종합시설) 반영 Ⅳ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사전자문 의견 조치계획 비고 1 반영 2 반영 3 반영 4 반영 5 반영 6 반영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준주거)을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상정안건 1부. 2. 관계기관(부서)·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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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정안건[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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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민열람 및 관련기관(부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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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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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294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45286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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