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청사 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005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재희 09/27 이상국 협 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2018년도 상반기 본부 청사 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2018. 9.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2018년도 상반기 본부 청사 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청사 내 지붕과 지하실 일부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밤라이트, 내화재)사용으로 법령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현황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동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의 관리) ? 본부 본관청사는 석면 ‘석면’은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경제성 때문에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 널리 사용 되었음. 건축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한 관리대상 임 ※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 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서대문구 합동 27-1) 안전관리인 소 속 연 면 적 7,447.67㎡ 주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석면면적 827.21㎡ 위해성 등급 낮 음 <석면함유 자재 종류별 면적> 구 분 텍 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내화피복재 면 적(㎡) - 333.95 4.26 489 Ⅱ 위해성 평가시행 평가기관 : ㈜로스피코리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기관” 지정업체(제2015-120003호, 2015.4.22.) (석면조사기관) 평 가 일 : 2018. 6. 15. (’18년 상반기는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용역시행) 대 상 : 827.21㎡(석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방 법 : 석면건축 자재별 구분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계 평가 평가항목(4개 항목) ① 물리적 평가 : 1~9점 위 해 성 평가점수 (총1~27점 범위) ②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0~6점 ④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 0~6점 ③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1~9점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표 > 위 해 성 평가항목 물리적 평가(1~9점)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0~6점) 건축물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1~9점)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0~6점)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보수형태 보수빈도 사용인원 사용빈도 사용시간 점수범위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Ⅲ 평가결과 : 위해성 등급 : 낮 음(11 이하) 건축자재별 위 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 고 밤라이트 지하1층, 2, 5층 7 낮 음 지하1층 전기실등 11 낮 음 2층 벽 9 낮 음 내화피복재 지하1층(발전기실벽) 11 낮 음 지하1층 복도 벽 8 낮 음 2층 벽 9 낮 음 슬레이트 옥상층 계단지붕 7 낮 음 ※ 평가등급 : 낮음 11이하, 중간 12이상~19이하, 높음 20 이상 석면건축물 실내 석면농도 측정 ? 측 정 일 : 2018.4.19.(※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용역시행) ? 적합기준 : 0.01미만(개/㎠미만) ? 결 과 : 적 합 < 측정 지점별 결과 > 측정지점 측정시간 측정결과(개/㎠) 판 정 지하 1층 변전실 120분 0.002 적 합 지하 1층 전기실 120분 0.002 적 합 지하 1층 발전기실 120분 0.001 적 합 지하 1층 음악교실 120분 0.001 적 합 지상 1층 외부 120분 0.002 적 합 관리방안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 손상되었을 경우 페인트칠, 덧방, 메꿈재 등 즉시 보수 대 상 손상사진 조치결과 조치내용 5층 서고 출입문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손상부위 메꿈재 시공 (’18.9.21.) ? 6개월 단위로 석면건축물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전기/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 Ⅳ 향후계획 석면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페인트칠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 건축물 유지 보수공사(전기공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를 훼손,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철저 감독 실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관리기록 ? 6개월 단위로 석면건축물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조 사 자 : ? 2년 단위로 “실내공기 등 석면농도” 측정 관리(2020년 시행예정) 따로 붙임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보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 상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pdf

    비공개 문서

  • 2018.6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용역(상수도본부)-로스피코리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본부 청사 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005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관리번호 D0000034530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