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 보수지급 관련 질의 회신 1. 관악구 생활복지과-20180(2018. 9. 1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주거급여 사전신청에 따른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 보수지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유급처리 가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1조(휴일) 제2항에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및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서 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의 추석 연휴, 개천절 및 한글날 휴무에 대하여 유급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주거급여 민간인력채용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관악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9/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172057
20210924213806
본청
주택정책과-16959
D00000345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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