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46126(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반포동 1-10호 일대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재협의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녹지) 관련 [별첨2] 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부서) 의견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위 대호로 재협의 제출된 조치계획서 상의 ‘완충녹지 조성계획도 및 단면도’가 기존 사업시행 계획 인가된 기반시설(녹지) 조성계획도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임의 변경하여 작성한 기반시설(녹지) 조성계획도로 첨부되어 있어 정비계획 변경 협의를 위한 검토가 불가함. - 이에 사업시행 계획 시 인가된 조성계획도에 의거한 조치계획서를 재작성한 후에 재협의 필요함. 별첨 : 1. 검토의견(시설녹지 관련) 1부. 2. 기반시설(녹지) 관련 조치계획서(신반포3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09/21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2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70976
20210924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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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2693
D000003451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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