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0월 저영향개발 소위원회 자문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저영향개발 소위원회 자문 알림 1. 물순환정책과-9516(2017.5.1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시 빗물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조례가 일부개정(2018.1.4.)됨에 따라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사전협의 전‘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물순환 시민위원회)’의 별도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지면적 1만㎡이상 5만㎡이하의 개발은 서면으로 자문이 진행되며, 대지면적 5만㎡이상이거나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 개발은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 예정이니 인허가 부서 및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 물순환정책과로 자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10월 저영향개발 자문 대면회의는 10.25.(목)에 개최될 예정이니, 상정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10.11.(목)까지 기일 엄수하여‘저영향개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일정은 별도 협의 < 자문 개요 > ○ 자문위원 : 13명 - 빗물관리 5명, 물재이용 4명, 지하수 4명 ○ 자문대상 - 서면자문 : 대지면적 1~5만㎡ 개발사업 - 대면회의 :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 개발사업 ○ 개최시기 - 서면자문 : 수시 개최(월 2회) - 대면회의 : 2018.10.25.(목) ※ 자료제출 마감일 : 2018.10.11.(목) 붙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토목과),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종민 물순환정책팀장 代이진연 물순환정책과장 09/21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63 /전송 2133-1041 / kimj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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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저영향개발 소위원회 자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363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2133-3763) 관리번호 D000003451840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