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세운상가 도심재개발사업과정에서 주택(집) 소유권 이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세운상가 도심재개발사업과정에서 주택(집) 소유권 이전 관련)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구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해 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사익을 추구하는 더 센터시티(주)라는 개인법인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소유권이 강제 박탈되었으니, 공공이익의 사업목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심재개발 시행과 소유권 원상회복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원치 않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입정동 및 산림동 일대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에 맞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민의 4분의3이상의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물건에 대한 수용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준용하여 제28조 재결의 신청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한 사항한 사항이며,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직권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보상금의 산정 결과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아 보다 높은 금액인 사업시행자의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을 대신하여 새로운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중구청의 답변을 전달해드리며, 이에 따라 수용재결 된 귀하 소유권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함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시면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또는 같은법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박준성,☎2133-4690), 중구 도심재생과(라전희,☎3396-5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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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세운상가 도심재개발사업과정에서 주택(집) 소유권 이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48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90) 관리번호 D0000034513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