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대상지는 70년도 영동지구 개발당시 신시가지내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리시의 제1종전용주거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저층 저밀의 양호한 주거지 보호, 우리시의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존 등을 위해 전용주거지역의 유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개발여건의 변화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 용도지역 조정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도시경관 보호 및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여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6)
16170284
20210924213806
본청
도시계획과-13844
D00000345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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