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낚시금지구역 그물설치 환경파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낚시금지구역 그물설치 환경파괴)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께서 신고하신 지역에서의 그물 등 불법 유어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그물 설치 등 불법 유어행위 발견시에는 가양대교 상류지역은 양화안내센터(02-3780-0581), 하류지역은 강서안내센터(02-3780-0621)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9/21 代한미라 협조자 시행 환경과-377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낚시금지구역 그물설치 환경파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772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451648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