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낚시금지구역 그물설치 환경파괴)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께서 신고하신 지역에서의 그물 등 불법 유어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그물 설치 등 불법 유어행위 발견시에는 가양대교 상류지역은 양화안내센터(02-3780-0581), 하류지역은 강서안내센터(02-3780-0621)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9/21 代한미라 협조자 시행 환경과-3772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6169924
20210924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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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3772
D000003451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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