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지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576 결재일자 2018.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태형 노수임 09/26 조완석 2018년 자치구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9.14.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총 5명(민간위원 5명) - 민간위원 : 000, 000, 000, 000, 000 ※ 간사 : 000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심사진행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14:10~14:20 위원장 선출 간사 14:20~15:10 자치구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신청기관/심사위원 15:10~16:00 심사 및 최종의결 심사위원 전원 ?? 상정안건 - 2018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지원 심사 -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정 ?? 회의결과 - 서대문구 지원결정, 지원액 200백만원 ?? 위원 발언 내용 <심사진행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울시 000입니다. ?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심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일 심사는 기관별 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평가 항목은 기배포된 유인물 심사 평가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지원대상 자치구를 결정할 계획으로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은 각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점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 득점을 획득한 자치구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 그럼 오늘 회의를 주재해주실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위원장 희망하시는 분이나 추천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저도 같은 분을 추천합니다. ? (○○○위원) 동의합니다. ? 그럼 000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대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이제 000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여, 위원장님의 주재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 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번 심사는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관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이의 없음 - ○ 그럼 첫 번째 자치구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기관을 입장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발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발표내용은 PPT 자료로 갈음 - <자치구별 질의답변> - 자치구 1 - ? 질의 : ○○○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거면 시비가 꼭 필요하나? ? 답변 : 제안 들어왔을 때 현시설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시비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 질의 : ○○○ 상가공간인데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나?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답변 :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계한 설계사와 같이 갔고 입주할 팀과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다. 환기시설이나 소음은 목재로 커버가 가능하다. (여기는)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 질의 : 시비를 못받으시면 어떻게 진행되나? ? 답변 : 막막하다. 진행할 수가 없다. 구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 질의 : 입주대상은 서울시내 전체 대상인가? ? 답변 : 네, ? 질의 : 입주기업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나가야 하나? ? 답변 : 아니다. ○○○과 협의할 때 충분한 기간을 약속할 것이다. (입주기간은)최소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 질의 : 공간조성사업인데, 지자체는 공간조성이 끝난 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지원을 하나? ? 답변 :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판로개척 등 사업을 지원한다. ? 질의 : 구청이 지원한다는 것인지? ? 답변 : 구청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되, 공제사업단과 공동협력으로 진행한다. - 자치구 2 - ? 질의 : 신청한 위 공간에 시비지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로)몇 명 정도 입주 가능하나? ? 답변 : 시비를 통해 보충을 한다면 현재 16개 사무실에 조성한 입주 예정인원에 추가로 50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 ? 질의 : 원래 16개소가 들어가게 계획할 때 구에서 그정도 (입주인원)예산은 편성하지 않나? ? 답변: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부족했는데, 공모사업이 나와서 더 진행하게 됐다. ? 질의 : 책상이라든지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2억을 신청했다. ? 답변 : (빔프로젝터, 사무비품 등 구입뿐만 아니라)예비창업자 등 교육을 위한 공간부분도 충원하려고 한다. ? 질의 : 당초 조성할 때 구청 차원의 계획이 있지 않았나? 사무집기나 이런 것 때문에 50명을 추가를 못한다면 인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답변 : 저희가 지금 (입주)공고 진행 중인데 문의가 많이 오고, (구에서)파악하지 못한 소셜벤처기업이 많아 그런 분들까지 수용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 질의 : 시비를 투여해서 지원을 했는데, 유휴공간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답변 :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심사를 통해서 입주자를 가리고 있다. 자원은 많다. ? 질의 : 전문적으로 내용을 지원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 답변 : 1차적으로 구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내년에 안정이 되면 위탁을 할 예정이다. 조성을 하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질의 : 위탁을 하려고 하면, 올해 계획이 수립해야 내년에 가능하지 않나? ? 답변 : 내년에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00여대와 00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려고 한다. ? 질의 : 시비 지원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 답변 : 최대한 추경 등을 통해서 강구해보겠다. ? 질의 : 소셜허브벤처가 생기면 입주대상 어디까지인가? 해당 자치구 지역만 받으시는지? ? 답변 : 우선은 입주자격은 서울 중심으로 배점을 할 계획이다. 구내의 우수인력 유입도 중요하기 떄문에 서울 근교, 경기 수도권도 입주가능할 자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 및 최종의결> - 개별 사업에 대한 채점 결과 수합 의결 - ? 평가표와 같이 서대문구에 대하여 지원결정 하도록 의결 하였음. - 심의의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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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지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576 생산일자 2018-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관리번호 D000003452580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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