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육아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 2항 제 4호, 동법 제64조(휴직기간)제 7호 나. 「공무원임용규칙 전문」(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2017.4.6.)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등), 동 규칙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 동 규칙 제91조의9 (휴직 실태점검), 같은 규칙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등 2. 우리 서 소방공무원 중 육아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및 휴직기간 종료 등에 따른 복직신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고자 보고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9. 27.(목) 나. 교육대상 : 지방소방장 권민정 등 2명 다. 교 관 : 행정팀장(인사주임) 라. 교육장소 : 소방행정과 사무실 마. 교육내용 ○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 히 위배되는 행위 금지(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 병행 실시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서식 제2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보고하되 복 무상황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할 것 ○ 복무상황 보고시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 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는 것 등 붙임 :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복직원(서식) 1부. 끝.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9/22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1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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