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10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안영분 김성철 09/03 박동규 협조 2018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8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계획 추석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 ? 「포장의 중금속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점검기간 : ‘18. 9. 10. ~ 9. 21. (2주간) ? 점검대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선물세트류 등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정)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팀(032-590-49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02-2102-2770)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개정된 관련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함 ? 위반시 조치내용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에 처분 결과 통보 2 점검방법 및 착안사항 ? 과대포장 조사절차 및 방법 1.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 ? 제품의 종류 확인(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 단위제품?종합제품 여부 확인 -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고정재·완충재의 재질 확인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 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임 2.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3.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 포장검사명령서 서식 등 업무처리지침(‘17.11.21. 개정) 참고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18호)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4.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 과대포장 지도 점검시 착안사항 1. 제과류 ?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35%) 2. 주류?화장품류 ? 단위?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그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 화장품류는 2018.12.31.까지 포장공간비율 35%, 포장횟수 2차이내 적용(단,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총 3차까지 가능하며,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40%까지 가능) - 화장품류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과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 미적용 3. 완구?인형류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 4. 건강기능식품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하여 위반되는 사례 발생 ?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대상에서 제외 5. 1차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참고] 참조) 6. 기 타 ?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문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 ? 이마트 포장자율평가시스템 구축('17.6)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ifo.or.kr/pack)에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직수입 및 선물세트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 면제조치 협조 3 행정사항 ?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서울시) ? 전문가 자문료(자치구별 1회 지원) - 소요예산 : 100천원/1명/1회 × 25개 자치구 = 2,500천원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우리시에서 일괄 입금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확대, 기타보상금 ?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 제출기한 : 2018. 10. 31. (수) ? 제출내용 - 2018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 - 전문가 지도?점검 참여자 조서 ※ 자치구,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점검대상 자치구 및 일정은 협의) [ 참 고 ] 1.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5호, 2017.1.1)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곡류, 서류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6호, 2016.5.3)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l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생산년도,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산 지 무 게 (마릿수) kg ( 마리) 이 름 생산년도 전화번호 ※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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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109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436063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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