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관련입니다. 2.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 대상업체 및 내용 붙임 : 1.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공문 1부. 2. 행정처분(검토)조서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청문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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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조사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검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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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조서및청문주재자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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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서.pdf

    비공개 문서

  • 총괄표 등........pdf

    비공개 문서

  • 진단보고서_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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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22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5189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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