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검사(사전·사후) 이행 철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교통사업자 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시장(구청장) 등 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법 제9조)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검사 규정이 신설되어 2018.1.4.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인허가 및 설치·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이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 개요》 ○ 검사대상 :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수반된 모든 사업(2018.1.4. 이후 시행 사업) ○ 검사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 ○ 검사시기 : 사전 및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완료 전 설계 도면 및 공사 현장방문 등 검사 - 사후검사 : 이동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유지관리상태 검사 ○ 검사방법 : 공무원 직접 검사 또는 감리기관 및 전문기관 활용 등 사업규모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 시행 <붙 임>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관련규정 발췌) 1부. 2. 서울특별시 조례(관련규정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버스정류장 및 도로 관련 사업부서장) 주무관 윤종현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보행정책과장 09/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4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19 /전송 2133-1047 / / 대시민공개
16165449
20210924215501
본청
보행정책과-10455
D00000345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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