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알림(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2465호(2018.9.19.) 및 농산팀-2484호(2018.9.21.)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처리내역(세부내역 붙임2 참조) 연번 상장예외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번호 대표자 상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허가품목 검토결과 비고 1 2 ※ 허가품목 중 바나나와 포장쪽파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8.21.)으로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취급이 불가함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기간: 2018. 10. 1. ~ 2018. 12. 31.(3개월) 붙임 1.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1부. 2. 2018년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조건(일부 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6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165336
20210924215501
본청
도시농업과-14635
D00000345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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