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 목 공무원범죄 조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통보한 사안을 조사한 결과, 비위사항이 발견되어「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전달자가 확인 날인하여 수령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위 요지 조치사항 행위시 현 재 3.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훈계장 1부. 2. 수령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태순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9/21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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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본청
조사담당관-14257
D00000345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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