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8425(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3]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신청된 건축허가(설계변경) 건에 대해, 당초(최초) 건축허가 시점의 종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허가(설계변경) 처리 가능 한지, 아니면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설계변경) 하여야(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17.7.13. 개정·공포되었으며,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545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18.1.14. 이후 인·허가 등을 득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545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조례개정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용적률 등)내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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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841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45234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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