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 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5-45호(2015. 9. 1.,「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나. 벤처혁신기반과-568호(2018. 8. 21.,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사전 의견조회) 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 10. 12.(금)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전문 1부. 4.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주무관 김준규 산업기반팀장 최의수 신성장산업과장 09/21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8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8 /전송 02-2133-0881 / / 대시민공개
16163452
20210924215501
본청
신성장산업과-8645
D00000345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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