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설물(운동장) 사용료 반환처리(9월 23일, 일, jinhailong) 1. 인재기획과-8910(2018. 8.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재개발원 2018. 9월 축구장 사용예약 신청분중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하였기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계좌로 입금된 시설물(운동장)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반환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설물(운동장) 사용료 반환 나. 사용(예정)일시 : 2018. 9. 23(일) 11:00 ~ 15:00(4시간) 다. 사용료 납부금액 : 금200,000원 라. 취소 신청일 : 2018. 9. 20(목) - 3일전 취소신청으로 75% 환불, 8월 20일 메일접수 마. 반환금액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잔여금 50,000원은 세입처리 조치 바. 반환사유 :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 취소신청 사. 반환근거 :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아. 반환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자. 사용료 납부자 : 차. 사용료 납부일 : 2018. 8. 6(월) 붙임 : 1)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1부 2) 축구장 사용료 입금내역(9월분) 1부. 끝. 주무관 이종무 시설관리팀장 이창희 인재기획과장 09/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인재기획과-10966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054 /전송 02-3488-2346 / / 부분공개(6)
16163143
20210924215501
본청
인재기획과-10966
D000003451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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