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399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황희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242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심재만 이노성 구본상 이해우 09/2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399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의원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황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99번 요구자료 3. 공항소음통합정보센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1) 센터 설립 목적 및 근거 규정 2) 센터 설립이후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 결과 3) 센터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설립 추진 단계부터 현재 까지, 년도별) 4) 센터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근무자 현황 5) 상급기관 보고 자료(업무현황, 사업 결과 등) 일체(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4. 항공기 소음관련 1) [2013년~현재] 서울시의 항공기 소음관련 대책 사업 현황 2) [2013년~현재] 항공기 소음 대책 사업 예산 책정 및 집행 현황 3)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김포공항 인근 항공소음피해지역(인근지역포함)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원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2133-3724 주무관 심재만 작 성 일 : 2018. 9. 20. 1. 공항소음통합정보센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1) 센터 설립 목적 및 근거 규정 가. 센터 설립 목적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구 일원) 시민들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사항 안내 등 시민 지원 위해 센터 설립 나.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2) 센터 설립이후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 결과 (2016년 11월 ~ 2018년 6월) 가. 항공기 소음 지원 안내 및 피해 상담 - 소음피해지역 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지원사항 접수 대행 및 각종 상담 추진 (2018년 6월 기준 8,307건 접수대행 및 상담) - 양천구 신월동 등 지역에『찾아가는 민원접수』현장홍보 실시 민원내용 합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8,307 5,582 2,725 전기료 지원신청 문의 및 접수 3,714 3,049 665 대책지역 포함여부 확인 2,389 1,407 982 냉방시설 신청서 접수 1,203 776 427 방음시설 신청 관련 문의 513 127 386 기타 488 223 265 나.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56개소 측정)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사회복지시설, 민원발생 공동주택 등 소음도 측정 연도 합계 민원요청지 학교 비고 2017년 32개소 25개소 7개소 2018년 상반기 24개소 18개소 6개소 다.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 정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지원 소식지 발행 (5회) 및 배포 - 사업보고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 (2017년 12월) -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2017년 4, 11월 / 2018년 4월) - 공항소음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 및 공항소음 백서 발간 - 공항길 걷기대회, 공항소음 아카데미 등 주민참여 사업 추진 3) 센터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연도 총계 임대료 사무실 조성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계 1,070,635 82,440 43,940 364,271 499,967 48,849 31,168 2016년 (11월부터) 202,896 24,000 43,940 18,677 112,157 2,616 1,506 2017년 467,739 29,220 - 171,384 239,309 13,795 14,031 2018년 (추진중) 400,000 29,220 - 174,210 148,501 32,438 15,631 4) 센터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근무자 현황 가. 센터 조직도 소장 센터장 연구원 사무국장 사무(민원담당) 나. 근무자 현황 및 업무내용 직위?직책 성 명 담당업무 비고 소장 박용문 대외협력 총괄 센터장 이영석 실무 총괄 연구원 조윤희 항공기소음 측정 및 소음정보 연구 사무국장 임종협 사업기획 및 홍보, 사업운영 직원 전영순 민원센터 운영 및 사무 5) 상급기관 보고 자료(업무현황, 사업 결과 등) 일체(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사업 보고서 (파일 등 용량관계로 별도 제출) 2. 항공기 소음관련 1) [2013년~현재] 서울시의 항공기 소음관련 대책 사업 현황 가. 공항소음대책사업 - 서울시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에 및 제8조 명시되어 있는“공항소음대책사업”은 직접 수행하지 않음 ※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 제2조(정의)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6.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서울시 기타 지원사업 ○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개발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계절별 항공 소음지도 제작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부 건의안 마련 및 건의 ○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항공기 소음 노출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조사(설문조사, 건강검진 등)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학교 교실 음환경 개선 및 정책연구 용역 - 추진기간 : 2017. 10. ~ 2018. 8. - 지원기관 : 양천구청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 항공기 소음 전광판 운영 - 설치현황 : 2개소 (신월동, 공항동) - 운영내용 : 한국환경공단의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를 전광판에서 실시간 표출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2016. 11.~) 2) [2013년~현재] 항공기 소음 대책 사업 예산 책정 및 집행 현황 가. 공항소음대책사업 : 해당없음 나. 기타 지원사업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비고 1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개발 700 684 2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50 348 3 연구 용역 시민참여예산 지원(양천구) 230 114 4 항공기 소음 전광판 운영 70 62 5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1,070 997 3)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김포공항 인근 항공소음피해지역(인근지역포함)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 항공기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유발원인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정책적 과정이 필요 ○ 서울시에서는 소음기준 강화는 물론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지정고시 개선을 통한 대책지역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강화 제도개선 건의내역 구 분 현 행 건 의 결 과 1. 공항소음대책 사업지원확대(국토교통부) 일반주택 전 기 료 ?기간 : 3개월(7~9월) ?기간 : 5개월(5~9월) (일부수용) 3개월→4개월 학 교 전 기 료 ?기간 : 3개월(7~9월) ?대상 : 학교 ?기간 : 5개월(5~9월) ?대상 : 학교+유치원+보육기관 (부분수용) 유치원은 ’16. 7월부터 지원 TV 수신료 ?공영방송 수신료 ?유선방송 수신료 (장기검토) 국가재정 고려 방음시설 설치사업 ?미신청 가구 지원없음 ?재개발지역내 주택 미지원 ?신청기간 연장 ?현금지원, 건축시 시공비용 지원 (부분수용) 신청기간 2년 → 5년으로 연장 2.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역할 강화(국토교통부) 설치 및 기능 ?사업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분수용) 참여범위 확대 및 다양한 의견청취 구성?운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소음대책지역 주민 위원수 명문화 수 용 3. 주민 지원사업 및 지원비율 확대(국토교통부) 지원사업 확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현지원사업 + 육영?건강검진 등 의료사업 (일부수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완료 지원비율 확대 ?사업비의 65~75% ?사업비 전액 4.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개선(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 75~90웨클 미만 ?3종구역 70~90웨클 미만 (수용곤란) 국가별 항공기 소음기준이 상이 지정?고시 ?5년 ?1년(단계적 기간 단축) (부분수용) 항공수요변화, 비행절차 및 항로변경 등 공항별 여건변화시 소음영향도 추가 조사 5.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등 개선((국토교통부, 환경부) 소음영향도 ?WECPNL ?Lden(주야평균소음도) (수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항공기 소음 측정기기 규격 및 관리 ?느림(Slow) ?빠름(Fast) (수용곤란) 국제표준화 기구의 항공기 소음의 기술 절차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느림모드로 규정 측정방법 ?가능한 주민참여 ?주민입회 보장 수 용 6.환경오염피해 배상 제도개선 (환경부) ?항공기 소음, 정비공장 제외 ?항공기 및 정비공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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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399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425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34518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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