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141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문동일 서정권 09/21 이동일 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 2018. 9. 2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7조~63조 ? 감독 범위(시행령 제61조)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 시공과정 불법, 부당행위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감독자 위촉 및 관리(공사감독 주관부서)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선정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위촉해제 사유(시행령 제58조)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활동기간 : 공사기간(착공 ~ 준공) ? 주민참여 감독 선정(위촉) 구 분 성 명 계좌번호 창신1동 대표 정태선 우리은행 841-07-000-761 창신2동 대표 문선자 새마을금고 8--0 창신3동 대표 문무현 우리은행 181-07-118750 숭인1동 대표 김정욱 기업은행 0-012 ? 행정사항 ○ 주민참여 감독 시 수당 지급 - 지급기준 : 1일 1회 20,000원 - 지급한도 : 월 4회 이내(월 4회 초과시 4회분 지급) - 지급절차 : 주민참여 감독조서(붙임2) 제출 → 감독자 명의 통장 계좌이체 붙임 : 1. 주거지재생사업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주민참여 감독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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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주거지재생사업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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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 감독조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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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석장 전망대 신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141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7161) 관리번호 D00000345162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